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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by 시그마걸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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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이렇게까지 강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특히 **위반건축물까지 공공임대로 전환**되는 전례 없는 조치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 너무 놀랍죠? 지금 바로 이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총 3만 명 넘어

 

2025년 5월 기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을 추가로 결정하며, 총 피해자 수는 3만 4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집중 심의 결과이며, 단순 신규 신청뿐 아니라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한 재심도 포함됩니다.
심사에서 부결된 624건, 보증금 반환 가능으로 제외된 246건, 이의신청 기각된 196건 등을 포함하면 실제 접수는 1,926건에 달했습니다.



공공임대 전환 지원 확대, LH 피해주택 669호 매입 완료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피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총 669호가 매입되었으며, 피해자는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 경매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28호까지 매입**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 매입의 의미와 확장 가능성

 

과거에는 위반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면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주거안정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센터나 지사에서 상세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이 불인정되었더라도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건 변화 시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피해 회복을 위한 유연한 제도 운용의 일환입니다.



피해자 주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다층적 지원 체계

 

국토부는 주거 외에도 금융·법률 등 3만 건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 보증금 반환만이 아니라, 생활 재정착까지를 포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이 단순 구호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삶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항목 내용
총 피해자 수 3만 400건
추가 피해자 결정 860건 (2025년 5월)
공공임대 전환 LH 669호 매입 완료
위반건축물 매입 28호 최초 매입
이의신청 제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가능



결론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기 대책이 아닌, 구조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혹시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 절차와 지원 방안을 확인해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Q&A

 

Q1.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되고,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Q2. 결정에서 제외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조건 변경 시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3. 위반건축물도 지원 대상인가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도 지자체 심의를 거쳐 매입 대상이 됩니다.

 

Q4. 공공임대는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경매차익을 통해 보증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Q5. 어디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각 지사에서 대면·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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